• 법원의 양형 기준 집행
    유독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
        2017년 10월 12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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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증권·금융범죄, 뇌물범죄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만 유독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특정 집단의 범죄에만 온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에서 받아 12일 공개한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손괴, 체포·감금·유기·학대, 교통 등 단순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5% 이상으로 높은 반면 변호사법 위반, 증권·금융, 뇌물, 배임수증재 등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폭력(98.7%), 손괴(98.4%), 근로기준법위반(98.3%), 무고(98.1%), 체포·감금·유기·학대(96.1%)였다.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95.8%로 높았다.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은 범죄 유형은 변호사법 위반(59.5%), 증권·금융(69.2%), 뇌물(73.2%), 식품·보건(78.1%), 배임수증재(78.3%) 등이다. 모두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이 특정 집단에 온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2007년 4월 설치됐다. 제1기 양형위원회가 살인, 뇌물 등 7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웠고, 현재 제6기 양형위원회는 총 35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양형기준 준수율도 90% 안팎을 오가며 재판실무에 정착되는 추세다.

    박 의원은 “양형기준은 선고형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함께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범죄유형별로 그 준수율에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다는 것은,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고전적 사법 불신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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