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확정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산업재해 은폐 등 규제
        2018년 02월 12일 08: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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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인력 배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인력 배정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주의 성범죄,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정책 방안도 검토된다. 우선 성폭력을 저지른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재해를 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도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에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도 발표됐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을 추진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6개였던 보호시설은 올해 28개로 늘어난다.

    피해 여성에 대한 자립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신설하고 임대주택도 지원한다.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다누리콜센터(피해상담), 소비자원(피해구제), 법률구조공단(법률적 지원) 등과 협업해 국제결혼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으로 한국으로 이민 온 외국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참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의 문턱도 낮췄다. 그간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 국적 한부모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귀화자가 선택할 경우 병역의 의무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귀화자에 대한 병역 의무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 및 국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협의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해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확인 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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