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이건희 특별사면과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맞물려”
        2018년 02월 13일 10: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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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한 사실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과 소송비 대납 시점이 맞물려 있다”고 13일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에이킨 검프’라는 돈 많이 받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로펌에 다스의 BBK 김경준을 상대로 하는 140억 투자금 반환소송에 삼성전자가 수십 억을 소송비를 대납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을 대가로 5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당시는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아야 하는 현안이 있었다. 현안이 있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삼성의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가 2009년이니까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를 할 당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금 초점은 이학수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는 고문으로 내려앉아 있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최순실 씨 1심 선고와 관련해 “주요 혐의 중에서도 특히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며 “특가법 뇌물수수가 징역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온다.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에서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최 씨의 선고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세윤 재판부(최순실 선고 판사)는 장시호와 김종 문체부 차관 재판 때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 능력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2심 재판은)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재판이었다”며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2심 재판은) 좋은 재판이 아니니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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