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민주노총·사용자위원 불참 속 결정
    정부여당의 '속도조절론' 주장 속에서 인상률 10.9%
        2018년 07월 14일 10: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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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근로자위원 일부와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표결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것이다. 지난해의 16.4% 인상에 비하면 인상폭이 낮아졌다.

    노동시간 주40시간 월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74만 515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진통의 연속이었다.

    민주노총은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최저임금위와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최소한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사회적 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저임금위 결정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불참했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로 산입범위 개악에 반발해 사회적 기구 탈퇴를 선언했지만 6월 2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민주당과의 정책 합의 이후 복귀했다. 이날 최저임금위 결정에도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참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1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이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해왔다. 13일 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는 최저임금위의 요청에 사용자위원은 “올해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결국 전체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중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하여 근로자위원 안인 15.3% 인상 8680원과 공익위원안 10.9% 인상 8350원을 표결하여 공익위원안이 14표 중 8표로 확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정부여당 측에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며 인상폭 축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익위원들이 정부여당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날의 결정은 정부여당의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최저임금 결정 회의 전날인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3일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억제 입장을 밝힌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산으로는 290만∼501만명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가리키는 영향률은 18.3∼25.0%다.

    노동·시민사회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5.2% 오른 시급 8,670원은 돼야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10.9% 인상률은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며 “외형상 두 자리 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너지고,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폐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개악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실질 인상률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말할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 독점, 임대료 인상억제와 신용카드수수료 문제 개선 등에 대한 개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 올해 15.27%가 인상되어야 가능했다. 더군다나 최근 산입 범위 확대 개악까지 고려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라며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며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사실상 공약 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인상률 10.9%가 “무리한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음 소리 외면한 최저임금 8350원,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폭망만 가져올 것”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없는 무책임한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민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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