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둘 폐기·실종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최저임금 대선공약 폐기 이어 ‘비정규직 제로시대’ 약속도 폐기?
        2018년 07월 18일 06: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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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언한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책도 사실상 폐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직고용 전환된 경비 등 고령직종에 대한 정년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면서 이들이 대거 해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화 약속 또한 “허울뿐임이 확인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무직본부)는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공약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직본부 기자회견(사진=유하라)

    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야간당직 경비노동자의 경우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 재직자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65세로 정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1년에 두 차례, 적게는 매년 체력검사와 업무평가, 학교장 면접 등을 거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심지어 최소 6개월에서 5년 정도로 기한을 한정해 그 이후엔 재계약조차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이들은 직고용 전환만 됐음에도 해고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공무직본부는 “시한부 해고통보에 다름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노사전문가협의체 당직·경비 근로자대표인 오한성 씨는 “(직고용 전환 전엔) 72세 이상 노인들도 무난하게 일 잘했는데 이번에 직고용 전환 미명하에 65세 이상은 3년 후에 자르겠다고 한다”며 현장에선 (해고 불안감 때문에) 차라리 ‘(직고용 전처럼) 그대로 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오 씨와 공무직본부 등에 따르면,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정년 설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년 연장, 적용유예기간 설정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동산 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야간당직 경비노동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기 때문에 정년이 65세면 대부분이 정년 초과자라고 봐야 한다”며 “충분한 적용유예 기간이나 정년연장, 정년 이후 재고용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고용 전환으로 고용불안만 더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직본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만 1년이 가까워오지만 아직도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약속도 허울뿐임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령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외에도 ▲간접고용 노동자 예외 없는 직고용 전환 ▲전환 후에도 여전한 임금차별 해소 ▲매년 단위 재계약 평가절차 간소화 등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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