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자유·바른 3당,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민주당, 야당 때는 반대···시민사회 “박근혜 시절 회귀 착각할 정도”
        2018년 08월 17일 0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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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하게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자유한국당과 합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 등 3법을 병합해 산자위에서 심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교섭단체간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지역특구법은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했던 법안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등과 함께 ‘규제혁신 5법’에 포함해 국회 통과를 추진했다. 수도권 외에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해 지역혁신성장산업에 대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시절 규제프리존법이 생명·안전·환경 분야에 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며 반대했었다.

    여야는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생경제법안TF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융합법도 산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무더기로 규제완화법 처리를 합의한 여야는 대표적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8월 국회 내에 처리를 원칙적으로 합의하긴 했지만 여야 간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폭 등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약갱신기간 10년을 요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복수의 소상공인 단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가법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은 전날인 16일 여야가 규제혁신 5법 처리에 합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규제가 시대에 뒤처져 불필요해지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묻지 마 규제 완화는 사회적 갈등과 공공성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이어 묻지 마 규제 완화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권력기관 개혁, 사법 개혁은 지지부진한 채, 규제 완화를 외치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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