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카풀 서비스
    김경진 "공유경제 아니라 약탈경제"
    "배 불리는 건 수수료 떼 가는 카카오뿐···현행법상 불법"
        2018년 12월 13일 01: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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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특정 직역에 있는 소상공인 회사들을 쑥대밭을 만드는, 일종의 약탈이고 대기업적인 포획의 경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13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카풀 서비스를 공유경제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공유경제라는 것은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다 같이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흐름이어야 한다”며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말만 공유경제이지, 사실은 약탈경제”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택시시장은 지금도 레드오션 시장이라, 택시기사들의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2부제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행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택시기사들은 월급 200~250만원도 받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택시기사를 포함해 카카오 카풀을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도로로 나오면 택시기사들이 한 달에 50~100만 원 버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카풀서비스로) 배를 불리는 사람은 서비스할 때마다 20%씩 수수료를 가져가는 카카오 서비스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자, 통닭 가격이 요새 어마무시하게 오른 것도 배달앱이 수수료를 20~30%씩 떼어가면서 가격이 오른 거다. 카카오 카풀 중개도 똑같은 구조”라며 “네이버나 다음이 들어왔을 때 동네 복덕방부터 없어진 것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마음에 와 닿는 듯한 공유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은 소상공인을 죽이고 자영업자를 상대로 수탈을 하는 경제”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카카오 카풀서비스는 불법”이라는 법 해석도 내놨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같은 직장 사람들끼리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기름 값 정도 주는 카풀은 합법”이지만 “카카오의 카풀처럼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카풀 중개로 자기 직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형태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체계에선 자가용 운전자가 돈을 받고 유상운송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돈을 받고 유상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송면허, 택시 운송면허 허가를 반드시 받으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굳이 허가를 받고 택시나 버스 회사를 운영하도록 한 이유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회사나 택시운전 기사에 대해 상당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과 의무를 부과해서 이를 통과한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카카오 카풀이 허용이 돼서 누구나 사실상 택시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풀 운전자의 전과 기록이나 자가용 자체의 안전 문제도 지적된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택시운전 자격면허가 별도로 있다”며 “전과가 없어야 하고, 전과도 있더라도 마약, 강력범죄, 폭행, 과거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나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만큼 정밀한 건강검진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운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선 “카카오에서 자체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험가입증명서, 운전면허 보유 여부, 대포차량 여부 정도”라며 “택시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검강검진 서류, 전과기록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카카오가 카풀 운전하는 분들한테 전과기록서나 매달 건강검진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를 생각해보면 배를 함부로 구조 변경하고 과적하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택시 같은 경우도 정부가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가령 조수석 에어백 설치, 일반차량보다 짧은 차량 정기검사 기간 등 기사님들의 전과, 건강까지 엄밀하게 체크하는 공적인 규제나 제도를 통해 공공교통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카풀로 누구나 사실상의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된다면 세월호처럼 차량 구조가 변경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운전자까지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있다”며 “이는 공적인 교통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카카오 카풀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인 카풀 관련 TF를 설치하고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재안이 나올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 카풀이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정부여당에서 선언을 해줘야 한다”며 “카카오 카풀이 이미 시범운송을 일부 시작을 했다. 검찰에서는 즉시 수사에 들어가서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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