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교육감 선거 개입 이유
    3명 해직교사 3.1절 특별사면 촉구
    ILO 전문가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 ILO 협약 위배“
        2019년 02월 15일 1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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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고 해직된 3명의 교사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선거도 아닌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명의 교사들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무담임권이 회복되지 않아 ‘거리의 교사’로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시대적 악법에 의해 공민권을 빼앗긴 송원재, 이을재, 김민석 등 3인의 교사를 오는 3월 1일 예정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즉각적인 복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명의 교사들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후보의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됐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무더기로 법정을 섰고, 당시 7명의 교사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교단을 떠났다.

    전교조는 “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보편적 국제기준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언한 이상, 이 같은 시대착오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8일 보고서를 통해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이라며 ILO 협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에서 전문가위는 “초·중등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교실 밖에서 또는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할 것”,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해왔다”면서 “정당 가입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됐고,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 행위마저 일체 금지됐다”고 짚었다.

    전교조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시대착오적인 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징계 등 고통을 받은 교사들에 대하여 사면, 징계 무효 등 명예회복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의 독소조항을 전면 개정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활동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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