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고객 기망 신한은행 철저 조사하라"
    피해자모임 등 "라임뿐 아니라 신한은행도 반드시 엄벌해야"
        2020년 02월 25일 06: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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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의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와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기판매로 고객 기망한 신한은행을 사기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 라임신한은행피해자모임은 25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익에 눈이 멀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신한은행과 신한금투에 책임을 묻고, 이들을 엄벌해 금융 시장의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라며 “더 이상 거대 은행의 농락에 힘없는 개인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9년 4월~8월경까지 약 2,700억원 상당의 ‘CI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개인과 법인에 판매했다. 신한은행은 고객에게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과 관련해 “100%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며 보험으로 100% 보호하는 안전한 예금과도 같은 상품”이라고 허위로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펀드에 대한 부실을 감지하고 다른 은행들은 모두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라임)과 공모해 끝까지 이 상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라임은 해당 펀드를 설계된 내용대로 운영하지 않고 상품 중 절반 정도만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18.4%는 정체불명의 5년 만기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또 펀드의 부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수익률을 돌려막기한 정황 등도 있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자신들도 운영사인 라임에 속은 피해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2019년 4월부터는 신한은행에서 직접 이 상품을 직접 팔기 시작하는 등 사실상 라임과 공모해 고객들을 속이고 기망한 정황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 PB들은 고객들에게 ‘리스크가 거의 없다’며 이 상품이 다른 펀드에 편입될 가능성 및 자산운용사의 일탈 가능성 등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라임과 신한은행 사이의 위탁계약서에는 ‘투자 자금을 타 펀드로 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돼 있었고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이를 알고 있었으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고객들을 기망하고 투자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성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배임,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라임과 공모한 신한은행의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임신한은행피해자모임은 호소문에서 “피해자들은 그저 이 상품에 대해 ‘안전하다’, ‘원금 손실이 없다’며 상품 가입을 적극 권유했던 은행의 말을 신뢰했을 뿐이다. 늘 믿고 거래하던 은행이 고객들을 상대로 신탁계약서 내용을 숨긴 채 사기를 칠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피해자들 중에는 고령의 환자들도 계시며, 여유 자금이 아닌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과 평생을 모은 노후 자금을 잃게 된 이들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고객 기망 행위를 서슴지 않은 신한은행은 반드시 엄벌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만 조명될 뿐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채 검찰 당국의 우선 수사 대상에서도 물러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무역금융펀드가 판매 중지된 상황에서도 이 무역금융펀드에 자금을 편입하며 2019년 8월까지 계속 판매한 신한은행은 명백한 상품 기획 및 판매 과정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중은행에서 이 같은 사기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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