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성희롱 의혹,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정
        2020년 07월 30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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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요건 등을 검토해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7월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8일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였던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직권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피해자가 진정을 접수하는 대신 직권조사를 택한 이유는, 박 전 시장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 전반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잘못된 구조와 제도를 모두 조사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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