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차명재산 실명전환 때
    사회환원 약속 10조···“보국? 부풀려져”
    김우찬 “이재용 아직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불법’”
        2021년 04월 30일 1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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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상속세 12조 원을 비롯해 미술품 등을 기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보국을 했다거나 큰 통 큰 기부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인 김우찬 소장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2008년 특검 때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많이 발견해서 실명 전환이 됐다. 문제는 차명재산으로 조세포탈을 했다는 점이 있었다. 그 중 대부분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데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명주식에 대해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차명주식이) 현재 가치로 10조 원”이라며 “(1조원의) 의료관련 기부와 (감정가 2~3조의) 컬렉션 기증은 10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걸 가지고 보국을 했다거나 큰 통 큰 기부라고 하는 것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해임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있는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불법”이라고 짚었다.

    김 소장은 “특경가법에서는 횡령으로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형이 집행이 끝나고 5년 동안 문제가 됐던 회사에 취업 제한이 걸린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아직 미등기 임원으로 아직 남아 있다”며 “새로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경가법에 의하면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 회사에 대해 해임을 요청해야 한다. 한 달 반 전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공문을 보냈는데 법무부에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새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사면해선 안 된다”며 “또 삼성물산 제일모집 부당합병 건, 분식회계 건 때문에 또다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상황에서 사면을 논의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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