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욕죄 고소!
문자폭탄은 양념질...[편파TV]
문자폭탄은 양념질...[편파TV]
2021년 05월 08일 01:33 오후
–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인신공격하고 비난하는 전단을 작성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최근에 고소를 철회한 사건에 대해 다룬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대깨문 등 강경 지지세력들이 기자들이나 언론에 대해 인신공격과 성폭력성 문자나 댓글 등을 다는 행태에 대한 질의를 받고 “양념질”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 또 민주당 내의 강경 당원들의 문자폭탄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당 내 의원들에 대해 김용민, 박주민, 김남국, 나아가서 당대표 후보였던 홍영표 의원은 “선출직이 감내해야 될 일”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에 대한 인신비난성 전단이나 유인물 및 낙서 행위에 대해 공용건조물 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도 비난 대자보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 벌금형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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