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대폭인상 요구하며
    민주노총, 서울에서 세종까지 도보행진
        2021년 06월 23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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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도보행진을 시작한다.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저소득계층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2년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0년 기준 실태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고통이 가중돼, 우선적 정책과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 인상된 8,720원이다.

    민주노총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며 이날부터 29일까지 서울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사긴=노동과세계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을 폐기하고 지난해 1.5% 인상이라는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그 결과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은 다시 늘어나고, 임금노동자의 소득감소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소득감소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했던 2018년 국회와 정부는 경영계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며 졸속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개악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을 20% 인상해도 실질인상률은 7.1%에 불과하다. 올해 민주노총이 발표한 이슈페이퍼를 봐도 2022년 최저임금을 7% 인상 시 실질인상률은 2.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는 올해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이 처한 위기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자는 최저임금보다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및 프랜차이즈 갑질,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를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경영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최저임금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볼모로 저임금노동자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자에 대한 착취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회될수록 우리사회의 갈등은 격화되고 성장을 위한 동력은 사라진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할 수 있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불평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을 일소하고, 나아가 재벌-대기업으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 및 중소·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책임 의무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값 임대료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 및 4대보험료 지원 방안 ▲일자리안정자금 확충 등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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