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은 최고로 치솟는데
    최저기준 미달 가구 10%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 개최
        2021년 06월 23일 09: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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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억대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를 부동산 핵심 정책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등은 23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송화면 캡쳐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 집값은 최고로 치솟고 있는데 주거기준은 10년 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민의 주거권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사회기준 밖으로 내팽개쳐져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가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신경 써야 할 의제라면 바로 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약 156만 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최저주거기준이 포괄하지 못하는 고시원과 쪽방 등 주택 이외의 거처, 지하와 옥탑 등 주거빈곤 가구까지 더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가구 수는 228만 이상이다. 전체 가구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최저주거기준의 1인당 최소 면적은 14㎡로 4.2평 정도다. 심 의원은 “청년들은 빨래 건조대 하나 놓으면 누울 자리도 없는 공간에서 빨래 건조대를 반려건조대로 자조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작은 집을 선호한다는 일본의 경우만 해도 최저주거면적 기준이 25㎡로 우리의 1.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조차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으로만 활용될 뿐 사람이 사는 모든 주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이 버젓이 주거로 활용되는 이유다. 유명무실한 최저주거기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강제력 있는 기준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소음, 채광, 환기, 사생활 보호 등 삶의 질과 밀접한 사항들은 구체적 기준 없이 선언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어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조차를 판단조차 할 수 없다”며 “빛 하나 들지 않는 반지하, 찜통 옥탑방 등에서 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삶의 기준을 논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기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가 39만 가구”라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걸 비주택이라고 해서 통계에서 빼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주거복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급여 지급 등 주거복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31만원인데 서울에서 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은 쪽방이나 고시원이 전부”라며 “북일고시원 화재 사망자 7명 중 4명, 전주 여인숙 화재 사망자 3명 중 1명이 주거급여 수급자였던 점을 보면 주거급여를 받고도 최저주거기준에서 미달하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거에서도 최저주거기준이 미달하는 사례는 있다. 최 소장은 “(정부가 1인당 최저주거기준인) 14㎡도 작은 집을 만들지는 않지만 여기에 2~3명이 살게 되면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게 된다. 이런 사례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아동가구 절반 이상의 이런 상황”며 “공공임대를 줬다고 주거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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