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국힘 담합 서울 기초의원
    선거구-의원정수 조례 "헌법 불합치"
        2021년 06월 24일 11: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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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4일 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1이 넘어 헌법상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의 경우 인구편차가 3:1이 넘는다며 서울시 조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12월 31일 조례 개정까지만 효력이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8년 6월에도 헌법상 허용되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 기준을 4배에서 3배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2018년 3월 개정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편차가 2:1 이내인 곳은 18곳, 2:1을 초과하는 곳은 7곳이었고 마포구와 강서구, 강남구에 인구편차가 3:1을 넘는 곳이 있었다.

    이에 2018년 4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지방선거 유권자 11명은 “서울시 조례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와 달리 3분의 1 또는 2분의 1도 되지 않아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정의당은 헌재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완전히 보장되려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처럼 지방의회 선거구획정기준도 특수한 경우에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인구편차 2대1로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당 담합한 선거구 획정…결국엔 헌법 불합치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서울시의 선거구 획정은 그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한 선거구당 1명을 뽑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선거와 달리, 자치구·시·군의회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다.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청년 등 정치신인의 의회 진입을 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2인 선거구 111곳, 3인 선거구 49곳으로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다.

    당초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를 35개 도입하되, 2인 선거구는 111개에서 36개로 축소하는 잠정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발해 4인 선거구 7개, 3인 선거구 5개만 늘리는, 크게 후퇴한 최종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후퇴한 획정안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어 3인 선거구 49개, 2인 선거구 111개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4인 선거구 폐지 수정안’을 만든 행정자치위원회 10명 중 8명이 민주당, 2명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소수정당들과 시민사회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담합”이라고 반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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