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 방해로
    화물연대 검찰 고발 결정
    화물연대 "공정거래법을 노동자 때려잡는 데 이용하는 것은 기만"
        2023년 01월 18일 07: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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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인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라고 재차 판단한 것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며 “공정위의 고발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차례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조사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했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운송거부 강요와 다른 화물차 기사 운송 방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기간에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은커녕 조사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기업엔 면죄부 주고 노동자 때려잡는 공정위, 기만적”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결정은 공정위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은 법·제도의 미비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활용해 특수고용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경제를 왜곡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권력을 제어하라고 만든 공정거래법을 노동자 때려잡는데 이용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이같이 질타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화물노동자는 재벌 대기업과 운송자본의 이윤추구과 책임 회피를 위해 외주화된 노동자들”이라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의 전 과정은 화주기업과 운송사의 지시·지휘·감독을 통해 진행되고, 화물노동자의 운임은 화주 기업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화물연대본부는 합법적으로 설립신고 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조직”이라며 “화물연대본부와 지도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공정위가 무리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화물연대의 파업의 정당성을 제거해 노동조합의 존립을 흔들어 보려는 술책”이자 “무리해서라도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를 해내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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