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방치, 노동자에게만 책임?
    한국노총 김동명 “불법 있으면 개입하되 건설업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
        2023년 01월 20일 1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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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에 대해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방치하고 노동자의 책임으로만 몰아 때려잡고 공격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그런 것(노조의 불법행위)이 없다고 저도 얘기하지 않는다”며 “다만 건설업종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중간착취도 심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난립된 사람들의 경쟁도 너무나 치열하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종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건설 원청사랑 산별 교섭을 통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구조적으로 접근해 해소해주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며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노조가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방치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상적으로 (노조의) 비리가 있다면 그것에 개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건설업종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경찰은 조합원 채용 강요, 채용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월례비 요구 등 부당금품 수취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건설노조를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월례비가 생긴 원인은 노조의 요구라는 측면도 있지만 건설사가 공기 단축이나 장시간 노동을 편리하게 시키기 위해 스스로 주는 성격도 있다”며 “월례비가 생기게 된 배경도 노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한 배경도 있지만, 건설사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더 불리기 위해 노동을 이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금(월례비)의 성격은 법적으로도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며 “어떤 것은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합법적이거나 관행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건 불법자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돈이다. 법원도 (월례비에 대해) 획일적인 판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건설노조 압수수색은 물론,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범죄 혐의과 비리가 있다면 그것을 수사하고 엄단하는 것은 뭐라고 할 일이 아닌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의도가 다른 데 있지 않나 싶다”며 “노동개악을 확실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노조를 고립시키고 부패비리 집단으로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반자를 정확하게 단죄하면 되지 왜 민주노총을 공격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집단에나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있다. 청와대 누가 비리 저지르면 청와대 전체가 다 매도돼야 하느냐”며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민주노총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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