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시행 1년...건설현장
    “달라지지 않아” 52%, “달라져” 21.6%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7천543명에게 노동안전보건 설문조사
        2023년 01월 25일 07: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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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 실태를 알리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 제도의 엄중 적용을 촉구했다.

    사진=건설노조

    노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건설노동자 7천543명에게 노동안전보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건설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52%(3천924명)에 달했다. ‘달라졌다’는 답변은 21.6%(1천629명)에 그쳤다.

    현장 노동자들은 “계도보단 실적 위주, 사진찍기용 형식적 안전교육, 노동자 참여 보장 않는 안전협의체, 눈·비 와도 일하면서 말로만 안전 이야기하고 빨리빨리 강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1년 전보다 건설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늘었지만 안전사항 관리감독 및 미비한 안전시설 개선(43.9%)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단, 노동자 감시 및 안전 책임 떠넘기기(56.1%)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문여송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동남지대 실천단장은 “현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작업은 변함없이 이뤄지고, 빠듯한 공사 기간에까지 맞추려다보니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장관은 단 한 번도 건설 현장 참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211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강화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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