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교사 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집행유예
    즉각 항소 밝혀...형 확정되면 퇴직
        2023년 01월 27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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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첫 사건으로,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상태에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은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채용 실무를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조 교육감은 SNS를 통해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과정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두 차례의 법률 자문에 기반하여 공개경쟁전형의 정신에 충실하였고 이후 과정은 정형화된 행정 절차에 따라 실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항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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