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살인죄 예비음모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장관 고발"
    25일 투쟁 선포대회 등 노동시간 개악 폐기 투쟁 계획 밝혀
        2023년 03월 20일 08: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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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노동시간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고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이와 함께 임금을 삭감하고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하는 개악안”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고용노동부는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노동시간 유연화는 청년세대가 원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으나, 양대노총은 물론 최근 설립된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협의회 또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정책의 홍보를 강화해 오해를 불식하겠다며 주69시간제 추진을 고수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노동’ 발언에 대해 “하루 10시간 노동은 괜찮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돈벌이에 쓰이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삶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개악안”이라며 “워라밸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형법 255조에 의거해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죄 예비 음모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기준은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라며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당 연장근로를 69(80.5)시간 이상, 18주 연속 64시간을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부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은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개악으로 피해가 집중될 중소, 영세, 5인 미만,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선전과 여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서울 대학로에서 ‘노동개악·민생파탄·검찰독재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30일에는 한국노총과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다음 달 19일엔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5월 1일 노동절엔 전국 25만 규모의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든 이 장관이든 누구든 좋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진짜 노동개혁인지 개악인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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