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참사 피해자들-시민단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동행' 발족
    김훈 작가 "참사는 자연 현상 아닌 인위적인 재앙"
        2023년 05월 31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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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31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생명안전 동행)을 발족하고 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생명안전시민넷 등 46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생명안전 동행은 이날 오전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를 막고자 이 법의 논의가 시작돼 2020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2년 6개월 동안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들과 시민사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발족식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 동행은 “현재의 안전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만 아니라 모든 안전 관련 법령들은 안전문제를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안전관리라는 행정작용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등 재난안전 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생명안전기본법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고 밝히며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 명시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피해자 인권 및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제도 ▲시민참여 ▲추모와 공동체 회복 ▲피해자 모욕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참사를 경험하고도 정부와 기업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해와 시민들은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정권의 안위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세워내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그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는 “참사는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구름이 가면 비가 오는 것 같이 저절로 되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산업의 구조, 고용의 불안정, 안전에 대한 정책의 부재가 빚어낸 인위적인 재앙”이라며 “일하다, 놀러 가다, 학교에 가다, 집에 가다 죽고 다치는 일상사는 인간이 개입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생명안전을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참사가 날 때마다 진상규명조차 어렵고 책임자 처벌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재발방지는 탁상공론 되어 서류로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생명안전을 경시하거나 단속하지 않으면 제아무리 개개인이 노력한다 한들 목숨조차 지켜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생명안전기본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법”이라며 “법 통과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인 자캐오 신부는 “10.29 이태원 참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한국 사회에선 ‘안전이 권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오늘 발족식이) 통제와 관리로 지켜지는 안전이 아닌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참여로 모든 사람의 안전이 기본권이 되는 사회로 전환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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