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무법·탈법, 철저 수사해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공동논평
        2024년 04월 16일 0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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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작년 8.15특사로 풀려난 흥국생명 대주주이자 태광그룹 오너 이호진 전 회장의 탈법적 행태와 일탈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6일 공동논평을 통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JTBC의 연속보도를 통해 만기출소 후에는 취업제한으로 경영 참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사면에 실패하자 사내 변호사에게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경찰·국회에 대한 전방위 로비, 논란의 흥국생명 배구단 감독 해임 지시,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까지 열거하기도 버거운 무법천지 행태가 드러났다.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당시 태광그룹은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술은 말도 안 된다. 간암인데 술을 어떻게 드시나”는 거짓 해명을 했고, 취업제한 중의 경영참여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태광그룹의 해명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보도는 그간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비판하고 고발해왔던 태광그룹 관련 비리와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다수 시민사회는 2019년 ‘황제보석’이 언론에 보도되기 3년 전인 2016년 국회에서 이를 공개하며 사법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한 바 있고, 수차례에 걸쳐 이호진 전 회장의 사익편취 경영에 대해서도 사회적 법적 고발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작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회장을 포함하여 재벌 총수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다면, 초법적 일탈 행위를 반복하는 태광그룹 오너에 대한 사면 면죄부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태광그룹 총수의 사익편취(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법 파기 환송건 △이 전 회장의 2,400억 원 배임 횡령 고발건(2022. 7.) △이 전 회장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고발건(2023. 4)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태광그룹의 로비 의혹과 추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하여도 경제정의와 법치 확립을 위하여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배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 4. 17.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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