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노조법 개정안 재추진한다
    "총선, 노동자와 서민 위한 노동의제는 거의 실종"
        2024년 03월 14일 03: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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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의여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가압류로 인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흔들림 없이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노총

    양대노총은 “민생을 위한다는 입에 바른 선거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노동의제는 거의 실종됐다”며 “2,500만 노동자의 간절한 염원에도 여전히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하라”며 “만약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오는 총선에서 적극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와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은 “국민의 다수가 노동을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노조법2·3조 개정이야말로 민생”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윤석열 정권이 거부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진정 민생을 챙기고 싶다면 당장 노조법 2조와 제3조 개정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하라”며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업그레이드된 노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양대노총 소속 하청노동자들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인규 금속노련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 지부장은 “조합원들과 불법파견 소송, 2023년 임금협상에 들어갔는데 하청사는 수개월 동안 임금안 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에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자 원청사는 대체근로를 투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청사에는 도급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하청사는 우리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하에서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은 교섭에 나올 필요도 없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계약만 바꾸면 언제든 끌어다 쓸 대체인력이 넘쳐나는 게 현실인데 우리에게 무늬만 있는 노동3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원청 노동자와의 노동조건 차별도 서러운데 법에 정한 권리조차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권 지부장은 “그들만을 위한 법과 원칙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에겐 노조법 2·3조 개정이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파업이 아니라 교섭”이라며 “진짜 사장과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진짜 나라가 망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800만 특수, 간접고용자들과 가족까지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넘는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피눈물을 닦아 주는 게 윤석열 정권이 얘기하는 진정한 민생정치 아니냐”고 했다.

    양명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조합원은 “무늬만 사장인 용역업체들은 임금교섭 하자 요구하면 ‘원청이 준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업무에 필요한 불량 책상 하나 바꾸기 어렵고, 고장난 헤드셋 하나 바꾸는 것도 수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양 조합원은 “좋은 일자리가 곧 민생인데,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은 없고 말로만 민생을 외친다”며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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